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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폐지 시 연봉 5천만 원 근로자 최대 50만 원 증세"

"신용카드 공제 폐지 시 연봉 5천만 원 근로자 최대 50만 원 증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이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최고 50만 원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천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줍니다.

예컨대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천250만 원을 썼다면 최고한도인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는다.

공제금액의 계산식은 3천250만 원-(5천만 원*0.25)*0.15입니다.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이만큼 공제를 받지 못해 공제금액 300만 원에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49만5천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천584만 원 사용해 공제를 200만 원 받았다면 33만 원이, 1천917만 원을 써 공제를 100만 원 받았다면 17만 원이 각각 증세됩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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