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트럼프 "대선 때 '입막음 돈' 지급, 선거법 위반 아냐"

트럼프 "대선 때 '입막음 돈' 지급, 선거법 위반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여성 2명에게 입막음용 돈을 줘 선거법을 어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것은 선거운동 기부금이 아니었고 나에 의한 선거자금법 위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가짜 뉴스"라며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트윗은 전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증언과 전날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1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했다가 갈라선 코언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먼저 입막음용 돈을 건넨 뒤 트럼프 측에서 수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 수표에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 재무책임자가 서명했다며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선거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이뤄진 지출을 캠프가 승인했다는 취지입니다.

코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를 대신해 지불했던 입막음용 돈을 갚기 위해 재임 중 3만 5천 달러짜리 수표에 서명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코언은 캠프 측이 포르노 배우 출신 스테파니 클리포드와 성인잡지 모델 출신 캐런 맥두걸에게 각각 13만 달러, 15만 달러를 주는 데 관여했습니다.

대니얼스에게는 코언이 직접 건넸고, 맥두걸에게는 연예잡지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모회사 '아메리칸 미디어' (AMI)가 지급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지출이 아니라며 위법행위는 없었고, 코언에게 법을 어기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