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숨은 부자들의 탈세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추적이 어려운 해외로 돈을 보내는 방법, 또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는데,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대재산가'들은 역외탈세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거래가 해외를 매개로 이뤄져 추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외국 현지 법인과 거래 중간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해외 위장계열사를 끼워 넣었습니다.
통행세 명목으로 30억 원을 줬는데 이 돈은 사주 B 씨의 호화 여행경비와 사치품 구매에 쓰였습니다.
역외 탈세는 적발 규모가 한해 1조 원을 웃돌고 매년 늘고 있어서 과세당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가에서 경영권 승계자금을 확보한 방식이 중견기업에서도 사용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중견기업 사주 A 씨는 우선 손자 명의로 부실 법인을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그 뒤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부동산을 이 부실법인에 증여하거나 헐값에 양도하도록 했습니다.
손자 소유의 법인의 가치는 뛰었고, 경영권을 넘겨받을 여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세환/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 :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서) 고의적이고 인위적으로 탈세하는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 행정시스템을 통해 해외 사치품 구매 내역을 파악하고 국가 간 정보 교환도 늘려 부유층의 탈세 시도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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