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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집' 4번째 유찰…"공매 부당" 소송

<앵커>

대법원은 앞서 1996년 전두환 씨가 대통령 시절 불법적으로 모았던 돈 2천2백5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전두환 씨가 사는 연희동 집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네 차례 진행되는 동안 그 집을 사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두환 씨 측은 이런 강제 매각 절차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가 현재 머물고 있는 연희동 자택은 아내 이순자 씨 등 가족과 대통령 시절 비서관이었던 이택수 씨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연희동 자택도 전 씨의 불법수익에 해당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요청했습니다.

미납 추징금만 1천억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인 만큼 자택을 강제로 매각해 추징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11일 첫 매각 절차가 시작돼 이번 주까지 네 차례나 진행됐는데 입찰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찰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매각 예정 가격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많게는 여섯 번까지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1백억 원을 넘었던 입찰가도 지금은 40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등은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이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됐다"며 "자택 외에 머물 곳 없는 전 씨 부부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심문이 끝난 공매 집행정지 소송은 조만간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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