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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미세먼지 재난으로 규정' 개정안 13일 본회의 처리

여야 3당 '미세먼지 재난으로 규정' 개정안 13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오늘(7일) 오후 국회에서 논의를 한 뒤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3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미세먼지 관련 다른 법들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등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등으로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 3당은 이밖에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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