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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흥국생명-도로공사전 오심 심판에 3경기 제외 징계

한국배구연맹은 여자부 경기에서 나온 오심과 관련해 해당 심판진에게 징계를 오늘(7일) 내렸습니다.

KOVO는 "해당 경기에서 네트터치 반칙을 오심한 권대진 주심과 최성권 부심에게 각각 3경기 배정 제외와 제재금 2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심은 어제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흥국생명과 도로공사전 2세트에서 나왔습니다.

도로공사가 26대 25로 앞선 상황에서 흥국생명 신연경은 공을 걷어 올리다가 네트터치 반칙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진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공사는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로공사는 남은 비디오판독 기회가 없어 판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결국, 도로공사는 듀스 끝에 2세트를 내줬습니다.

도로공사는 해당 경기에서 흥국생명을 세트 스코어 3대 1로 꺾었지만, 세트 득실에서 손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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