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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없어도 구직활동비 '월 50만 원' 지원

<앵커>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자영업자나 퀵 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은 일을 그만둬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노사정이 저소득층에 한해 이런 직종에도 지원을 하는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퀵 서비스 기사 장중근 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팔을 다쳐 5개월 넘게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하루 최대 6만 6천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장 씨는 산재 보험료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퀵 서비스나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중근/퀵서비스 기사 : 통장에 약간이라도 모아 놓은 걸로 생활하고 있어요. 사장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애매해서 산재보험도 반쪽만 되고 있는 현실이라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장 씨 같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실업부조 제도 도입에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수혜율이 35.8%에 그치고, 그나마 저소득층은 10%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실업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커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빈곤층에 최대 6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 원 정도의 구직 촉진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지연/경사노위 사회안전망 개선위 위원장 : (혜택을 보는 사람이) 50만 명 정도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처음 계획보다는) 줄어들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실업부조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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