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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보석, 박근혜는 상황 달라…유일한 방법은 '사면'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 늘어지면서 구속 기간 안에 선고를 하기가 어려워진 게 보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 건지,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열 번의 정식 재판을 진행했지만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고문,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등 핵심 증인들이 대부분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거듭 공전된 겁니다.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까지 바뀌었습니다.

새 재판부는 한 달 남짓 남은 구속기간 내에 충실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보석 허가를 선택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보다 앞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황이 다릅니다.

2017년 3월에 구속돼 2년 가까이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도 오는 4월 16일이면 국정농단 사건의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총선 불법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은 확정된 징역 2년을 다시 복역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국정농단 사건을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일찍 풀려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판결이 확정된 뒤 사면을 받는 길만 남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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