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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상 자택 구금"…보석 조건 이행 여부 '삼중 감시'

<앵커>

재판부는 건강 문제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가족과 변호인 말고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사실상 자택 구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당뇨와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주요하게 든 보석 청구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령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질병 등을 이유로 내주는 이른바 '병보석'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대신, 재판부는 구속 만기까지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는 점을 보석 허가의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보석 결정이 국민의 눈에는 불공정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택 구금'에 준하는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병원과 집을 모두 주거지로 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논현동 집으로 한정하고 외출도 제한했습니다.

또, 배우자나 변호인,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이외에는 접견은 물론 연락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특히, 법원과 검찰 그리고 관할 경찰서까지 3중으로 보석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이 전 대통령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며 "보석 조건을 어겨 다시 구치소에 구금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특별히 주의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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