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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오늘도 3천 대 단속 빠졌다…누더기 된 비상조치

<앵커>

미세먼지 대책이라면서 정부가 오래된 차는 몰수 없게 하겠다, 이렇게 큰소리치고는 정작 유예 신청을 한 10만 대 넘는 차량을 단속에서 빼줬다고 어제(5일)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추가로 3천 대 넘는 차가 단속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비상조치의 의미가 있기는 한 것인지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청에 있는 노후 차 운행금지 상담소, 5등급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한 차주가 하소연을 합니다.

[5등급 차량 운전자 : (내 차는) 엔진 소리도 좋고 다 좋다고. 이상 없다고. 그런데 차 오래됐다고 운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배출가스를 줄이는 DPF를 부착하겠다는 신청서를 쓰니 단속은 없던 일이 됩니다.

[시청 담당 공무원 : (저공해조치 신청서) 이걸 내시면 '비상저감조치도 유예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청 상황실 한쪽에는 팩스로 제출한 단속 유예 서류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오늘 하루만 수도권에서 유예 신청 3천 200여 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모두 합치면 11만 건, 수도권 단속 대상 40만 대의 1/4이 넘는 숫자입니다.

DPF를 달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제는 차주가 하고 싶어도 차례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터 부착 비용 400만 원 가운데 9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올해 수도권에 책정된 예산이 1만 3천여 대 분에 불과합니다.

유예 신청 차량 11만 대 가운데 90% 가까이는 언제쯤 필터를 부착할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겁니다.

[시청 담당 공무원 : 얼마만큼이 DPF를 할 것인지, 얼마만큼이 조기 폐차를 신청할 것인지를 봐서, 또 예산도 봐야 하고…]

하지만 신청서는 내놨으니 차량은 단속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운행 금지 후속 조치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배출가스 등급제를 섣불리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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