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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집은 이순자 명의…환수 대상 아냐" 소송

전두환 "연희동 집은 이순자 명의…환수 대상 아냐" 소송
전두환 씨 측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전 씨 측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서울고법에 재판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전 씨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천205억 원의 추징금 환수를 '제삼자'인 이순자 씨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2016년 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제삼자의 범죄수익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한 것이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연희동 자택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된 뒤 지난달 두 차례 공매가 진행됐지만 모두 유찰된 바 있습니다.

공매 대상은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소유자는 이순자 씨 외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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