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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33% 불과…"미착용 시 과태료 3만 원"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33% 불과…"미착용 시 과태료 3만 원"
지난해 9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뒷좌석에 앉은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작년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8만5천여 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안전띠 착용률은 86.6%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앞 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8.1%에 달했지만, 뒷좌석 착용률은 32.6%에 그쳤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교통안전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제교통포럼(ITF)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에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스웨덴, 독일 등의 전 좌석 착용률은 90% 이상입니다.

특히 독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7%에 달합니다.

삼성화재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2.4%로 맸을 때보다 12배나 높았습니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 상황에서 다른 동승자와 부딪혀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경찰도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승용차는 물론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서 안전띠 미착용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택시와 버스는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지만, 차내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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