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체납세금 없는 소기업,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체납세금 없는 소기업,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체납 세금이 없는 소상공인 등 영세하고 성실한 기업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한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해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체납 세금이 없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하 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전국 356만 소기업 가운데 체납 세금이 없는 342만 소기업 중 올해 세무조사가 돌아오는 곳은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 세금이 없더라도 10억 원 이상 고가 부동산을 최근 5년 내 취득했거나 탈세 정보가 포착된 소기업은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납세자 보호와 조사의 객관성·투명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납세자 권리헌장' 요약문을 납세자에게 의무적으로 읽어주도록 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 관련된 조사 대상은 지자체 간 일정을 조정해 한 번에 조사하는 식으로 납세자 불편을 줄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과거 담당자 재량이 주를 이뤘으나 앞으로는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납세자명을 가린 상태로 선정합니다.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는 6만3천건이 이뤄져 3천364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