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조건부 보석'…349일만에 석방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6일)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만인 오늘 석방될 예정입니다. 법원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전형우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조금 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단 보석 조건으로 자택에만 머물고, 배우자와 변호인, 직계혈통 외에는 통신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한 보석 보증금도 10억 원을 납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보석 조건을 조금 뒤 이 전 대통령 측이 받아들이면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로 돌아가 몇 시간 안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입니다.

1심에서 다스 자금 횡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당뇨와 수면무호흡증 등을 진단받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돌연사 가능성이 높다"고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상태를 이유로 한 보석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며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