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법농단' 법관 10명 추가 기소…권순일·차한성 제외

<앵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현직 판사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가 기소 명단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는 반면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현직 권순일 대법관은 제외됐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기존 재판 개입 혐의 외에 지난 2016년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당시 국민의당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판부 심증 등을 알아봐 준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신광렬,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재판을 맡았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성 부장판사가 단순히 행정처의 요구에 응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드러난 혐의가 기소하기에는 부족했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자를 포함해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한 현직 판사 66명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