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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자 4명 중 1명꼴 통신장애 경험"

해외여행을 갈 때 인터넷 사용을 위해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한 소비자 4명 중 1명꼴로 통신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4.38%p, 95% 신뢰수준)를 한 결과 27.6%인 138명이 통신 장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인터넷 속도 저하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39%(195명)였고, 단말기와 충전기 같은 구성품이 불량했다는 이용자도 13.8%(69명)였습니다.

2015∼2017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상담 119건을 분석해봐도 통신 장애 관련 상담이 30.3%인 3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해제·해지(23건, 19.3%), 구성품 불량(21건, 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14건, 11.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통신 장애를 겪더라도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원의 분석 결과, 피해 상담이 접수된 이력이 있는 13개 포켓 와이파이 업체의 이용약관 가운데 5개 업체(38.5%)의 약관이 '현지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포켓 와이파이를 분실·파손했을 경우 구체적인 기한 명시 없이 수리나 분실 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손해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한 업체도 5곳(38.5%)이었고 2곳(15.4%)은 분실·파손에 따른 손해액을 계약 과정에서 고지·동의 없이 자동결제 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 장애시 이용요금 환급 또는 데이터 로밍 서비스 지원과 같은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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