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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노후차 단속 제외…조치 안 되는 비상조치

<앵커>

이럴 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도 줄이겠다며 지난달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과연 특별법에 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더 답답한 현 상황을 장세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시의 노후 차 운행 금지 상황실, 스크린 하단에 단속 대상 차량의 위치와 차 번호가 실시간으로 뜹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될 때 운행이 금지된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잡아내는 겁니다.

제도는 거창해 보이지만 단속 대상 차량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가스를 줄이는 필터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단속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 중 40만 대가 단속 대상인데, 지금까지 신청이 10만 건이 넘었습니다. 단속 대상 4대 중 1대꼴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니고 있는 셈입니다.

[지자체 담당자 : (저공해 신청서 제출하면) 운행을 해도 되지만 차주가 고의로 (DPF 필터) 부착을 안 하거나 미룰 경우에는 유예되었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민간 건설 공사장 제재를 강화했다는 것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재개발 공사장, 지하에서 흙더미를 퍼내면서 공사 현장 환기를 위해 거대한 송풍기가 먼지바람을 쉴 새 없이 외부로 쏟아냅니다.

대책이라고는 물 뿌리는 게 전부입니다.

[공사장 관계자 : 지하 공사 때 먼지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덕트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안 좋은 공기를 바깥으로 빼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민간 공사장에 대한 먼지 저감이 의무화됐다지만, 현장에서는 작업 시간을 1시간 줄이고 물청소를 늘린 게 고작입니다.

생계형 차주가 많은 노후경유차, 실제 통제가 어려운 건설 현장의 특성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별법까지 내걸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조치가 과감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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