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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명 최근 2년간 스위스에서 안락사 선택

최근 2년 간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실행해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락사를 돕는 스위스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명, 지난해 1명 등 모두 2명의 한국인이 이 기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스위스는 2006년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지난해 스위스에서 이터널 스피릿이라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104세의 나이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도 안락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호주 법을 피해 스위스로 건너갔습니다.

구달 박사는 2만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엑시트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의 지원을 받아 스위스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취리히에 있는 디그니타스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32명의 한국인이 가입했습니다.

디그니타스에는 독일 국적이 3천33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아시아권에서도 일본 25명, 중국 43명, 홍콩 36명, 싱가포르 18명, 대만 24명, 태국 20명 등도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스위스에는 현재 3곳의 안락사 기관이 있는데 대부분 스위스인이 가장 많이 찾고 있고 외국인 중에는 독일인들이 많습니다.

안락사를 선택할 때는 건강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은 지난해 2월부터 존엄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행 후 1년 동안 3만6천224명이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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