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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 농단 관여 혐의'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 기소

<앵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직 법관 66명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은 모두 10명입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입니다.

이민걸 전 실장에 대해서는 상고법원 추진 동력을 얻을 목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측에 재판부 심증을 확인해 전달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실장은 지난 2016년 당시 국민의당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보석이 허가될지 여부와 재판부 심증을 알아본 뒤 국민의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사법농단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는 이미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입건된 전·현직 판사들 가운데 가담 정도나 적극성,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기소 대상을 추려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현직 대법관과 차한성·이인복 전 대법관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기소와는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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