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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유치원 1년 수입 4조 원, 절반이 국가 지자체 지원금

전국 사립유치원 1년 수입 4조 원, 절반이 국가 지자체 지원금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3월 5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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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요구 '사회주의 정책'으로 규정하는 목소리도 있어
- 사립유치원, 부가가치세·사업소득세·취득세·재산세 면제
- 치킨집 같은 곳이니 마음대로 운영하겠단 건 국민 납득 어려워
- 일부 영세한 유치원은 원장 인건비도 안 나오는 곳도 있어
- 한유총 '시설사용료'요구…사립 초·중·고·대학까지 시설 사용료 인정한 적 없어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코너입니다. 오늘은 사립유치원 문제를 얘기해봐야겠어요. 어제(4일), 전국 239개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3법에 반대하면서 집단으로 개학을 연기했다가.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발표해버리니까 개학 연기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등이 봉합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갈 길이 먼데요.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다. 이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이고 더군다나 세제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무슨 엄연한 사유재산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우선 한유총의 입장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립유치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처음에 우리가 한국전쟁 전후로 정말 국가에 재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립대학이 우리가 80% 가까이 된 이유도. 유럽은 다 국공립학교 중심으로 무상교육 하고 있고, 미국도 사실 사립대학이 20~30%도 안 됩니다. 다 국공립이고 최근에 무상교육도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견해서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이지만 사유재산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대학이란 지위를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누구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사립대학이라도 공공적인 재단과 법인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6일까지, 내일까지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인데.

▷ 김성준/진행자:

아직 남았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런 건 항상 알려줘야 합니다. 사립대학이지만 국가장학금을 1년에 4조 가깝게 예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이어도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이거든요. 국가의 미래, 사회의 미래를 쥐고 있는. 국민들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사립대학은 교육부 감사만 받는 게 아니라 심지어 감사원 감사까지 받습니다. 사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잖아요. 자, 전쟁을 전후한 상황에서 국가가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아동에 대한 보육을 사립유치원에, 그 다음에 고등교육을 사립대학에 맡긴 거예요. 그 비율도 실제로 비슷해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율이 20%쯤이거든요. 80%가 사립이란 말이잖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나 서울시가 계속 늘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80%가 사립입니다.

그런데 사립대학도 한 80% 되거든요. 하지만 사립대학에서는 이런 사태가 없잖아요. 교육부나 감사원의 감사 다 받아들이고 있고. 물론 일부 대학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다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판례 헌법소원에서 사립대학은 다 사실상 중요 공공기관이다. 그래서 대학정보공개법이라는 법도 따로 있어요. 심지어 정보공개도 다 해야 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자신들의 사재를 일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존경의 뜻과 사회적으로 응원도 하고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립유치원에는 1년에 2조 원 가까운 국민들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비, 1인당 최대 29만 원까지요. 그렇게 해서 50만 명 가까운 아동들에게 2조 원 가까운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은 받으면서 회계투명성과 감사는 안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보통은 어떤 이슈가 생기면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80~90%가 한유총의 주장이 맞지가 않다고 국민들께서, 일반적 사회적 상식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100%. 그래서 이 분들이 집회할 때 보니까 일반 시민사회단체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솔직히 저는 너무 실망스러운데 약간 극단적이거나 극우적인 단체들과 같이 집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또 패착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회계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빨갱이나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색깔론을 들고 나오면서. 저는 그것도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또 두 번째로 비유를 치킨집에 비유했어요.

▷ 김성준/진행자:

글쎄요. 그 비유가 참. 듣는 치킨집 사장님들도 기분이 나쁘겠더라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치킨집에 세금이라도 지원되면 우리 사장님들이 차라리 이해를 하죠. 치킨집은 정말 여러 가지 갑을 문제 속에서도 힘들게,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세금 한 푼 지원도 없이. 물론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조금 인하돼서. 그것도 세금 지원은 아니거든요. 신용카드 본사가 받는 수수료가 인하된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동안 유치원이 학원도 아니고, 치킨집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온 곳이거든요. 지역 유지라는 명예와 존중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일종의 지역에서 존경 받는 기관장들이에요. 우리가 치킨집 사장님이나 학원 사장님을,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웃들이지만 기관장으로 존경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결정적으로 학원과 치킨집에는 세금이 안 들어갑니다. 사립유치원은 세금이 들어가고 있고. 혜택을 제가 한 번 봐드릴게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요, 사업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 재산세가 면제되고 상속세 납부 유예 후 장기 납부 혜택도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상속세라는 것은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할 경우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렇죠. 어느 사유재산에서, 우리 앵커님이나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께서도. 어느 사유재산에서 세상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어느 사업을 하는데 사업소득세를 면제해주며. 1년에 전국 유치원 수입이 한 4조 원이 조금 넘는데요. 그 중 50%가 넘는 게 국가·지자체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가 학부모들의 부담금입니다. 전적으로 사실상 반 이상 국민의 세금, 또 반은 학생, 학부모들의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분들이 보기에 우리가 그래도 사적재산을 투자했는데 좀 잘 살게 해줘야 한다는 지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예를 들면 그 동안 이 분들이 원장으로서 또는 직원 중 가족이 있어서 인건비를 받아 운영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혹시 너무 적다든지, 사회적으로 숱한 존경을 받는 기관장에 비해서 너무 처우가 열악하다든지. 또 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누리과정 지원금 아까 1인당 최대 29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올린다든지 해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늘린다든지 해서.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대수익이 너무 적다, 소득이. 그러면 그 부분을 늘려줄 수는 있겠지만. 회계투명성을 거부하고 치킨집 같은 곳이니까 마음대로 운영하고 마음대로 처분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게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80~90%도 반대를 하고 있고. 여론전에서 한유총이 굉장히 밀리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개학 연기라는 선택까지 하면서 나선다면. 어느 집단이 그런 식으로 나선다면 무언가 정말 절박한 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쪽 생각도 한 번 해볼 법도 한 건데. 그렇지는 않나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영세한 유치원 입장에서는. 원장 인건비도 별로 되지 않는다. 겨우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이고. 또 자기 개인 재산까지 투자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흔히 말하는 탑 클래스, 또는 상위 계층 정도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당연히 책임졌어야 할 유아 교육을 어쨌든 이 분들이 사재를 출연해서 일정하게 책임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많은 존경과 박수와 응원을 받으셨고, 또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국가나 지자체가 주는 지원비를 더 늘릴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거기서 일하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 등은 더 해줘야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잘해줄 거잖아요. 그래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일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일이 없어질 거잖아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은 얼마든지 토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치킨집이라든지 학원처럼 마음대로 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 회계투명성도 안 되겠다는 것은. 어느 국가의 2조 원 가까운 세금 지원을 받으면서. 그것을 국민들이 100이면 100 도저히 납득을 못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분들이 예를 든 게 사실상 헌법 23조에 있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을 법률이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제 와서 시설사용료를 받아야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많지만 시설사용료 받는 곳 없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보니까 이 에듀파인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거부하는 이유 자체가 에듀파인 시스템 안에 시설사용료 항목이 없다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원래 그 전에도 없었는데, 그리고 어느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도 시설사용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이런 특혜를 달라는 것은. 기존의 불투명한 회계 심지어는 장부를 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 감사에서 일부, 그것도 전체 감사도 아닙니다. 아주 부분적인 감사만 했는데 극악무도한 비리라든지 횡령이 많이 걸렸잖아요. 명품을 샀다든지, 이상한 곳에 돈을 썼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돈을 사실상 횡령해서 전용했다든지. 이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국민 세금 50% 절반, 나머지는 학생과 학부모 부담금이 간 건데. 그렇게 했던 것이 시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처럼 쉽게 말해서 우리 장삼이사 쓰는 식으로 돈을 빼돌릴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일부 유치원의 행태였다 하더라도. 그러면 좋다. 시설사용료 받아서 자기들이 그 동안 받았던 기득권이나 특혜를 누려야겠다는 심산인 거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느 사립 초·중·고·대학까지도 시설사용료는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미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고 이 분들이 예를 들면 이사장이니 교장이니 해서 사회적 존경과 충분한 급여를 이미 받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이 시설을 폐원하게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동의를 구하게 돼서.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그 재산도 본인들에게 귀속이 됩니다. 다른 사립학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유일하게 사립유치원만은 본인들에게 귀속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헌법 23조에 공공필요에 의해서 재산 수용이 되면 충분히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은 강제 수용일 때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개발이 갑자기 결정 나면 집이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때 충분한 보상을 달라고 투쟁이 발생하잖아요.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강제수용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어린이 교육을 하겠다고. 교육자로서 다시 한 번 체통과 품위를 지켜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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