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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보상 제외 삼성노동자 14명 산재 신청…"합의 대상 아니다"

<앵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병을 얻은 노동자들에 대해 삼성전자와 인권단체 반올림이 보상에 합의한 게 지난해 11월입니다. 당시 보상을 신청했지만 제외된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집단 산재신청을 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30년 전 삼성전자에 입사해 7년 동안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한승교 씨. 유독성 화학물질을 다뤘던 한 씨는 지난 1999년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승교/전 삼성전자 직원 : 축구를 하려고 유니폼을 갈아입는데 다리가 탱탱 부어 있는 거예요. 신부전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 20년 가까이 1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이 삼성전자와 산업재해 의심 피해자 보상에 전격 합의했지만, 한 씨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민간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에 신부전증은 빠진 것입니다.

한 씨처럼 당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 14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유정옥/故 임한결 씨 어머니 :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우리 아이에게 왜 그런 병이 걸렸는지 납득하고 싶습니다.]

반올림의 집단 산재신청은 2007년 결성 이후 지금까지 14번째인데 노동자 1백37명이 신청해 43명이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에 산재를 신청한 14명은 지난해 합의한 보상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더 이상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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