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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석 달 만에 '허가 취소' 절차 돌입

<앵커>

석 달 전 제주 녹지 국제병원에 내려진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가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상 오늘(4일)까지는 병원 문을 열어야 했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제주도가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JIBS 이효형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 자치도가 녹지 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녹지병원 측이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문을 열도록 한 개원 시한을 특별한 이유 없이 넘겼기 때문입니다.

녹지 측은 지난달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현장 점검을 요구한 제주도의 방문은 거부했습니다.

[강명관/제주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 본사에서 협조를 하지 말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 해서 돌아왔습니다. 사전 통보는 했었습니다.]

당장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해 다음 달 초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안동우/제주자치도 정무부지사 : 청문 절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녹지병원 측에서)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청문은 법에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고 공공병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제주도의 청문 절차와 별도로 녹지병원의 개원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 측은 지난달 외국인으로 진료대상을 제한한 개원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의 결과는 국내 첫 영리병원의 존폐를 가늠하게 할 전망이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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