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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 사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공익 훼손"

<앵커>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 4일 오늘(4일)은 유치원 아이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개학을 미루는 데 화가 난 한 엄마는 유치원 문을 다시 열어도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일방적으로 개학을 미뤄서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부모들 마음 졸이게 한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먼저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개학 연기' 사태를 일으킨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집단 개학 연기 사태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아와 학부모들을 위협하는 행위에 책임을 물은 겁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한유총이 뒤늦게 개학 연기를 전면 철회했지만, 교육청은 허가 취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예정대로 지금 진행합니다. 저희가 청문을 하기 10일 전에, 그 예고 통지를 (법인에) 해줘야 됩니다. 내일 예고 통지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내일 해야죠.]

법인 설립 취소가 공식적으로 통보되고 나면 청문 절차가 시작되고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교육부도 집단 개학 연기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의 불법 단체 행동이라고 판단해 한유총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절차와 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저희는 관계기관에 조사의뢰나 고발 등을 할 것이고요.]

검찰은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착수로 방침을 정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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