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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 금융 서비스 시험가동…5개 지정대리인 지정

금융위, 혁신 금융 서비스 시험가동…5개 지정대리인 지정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액신용대출 등 5가지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험 가동됩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첫걸음으로 핀테크 회사 5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정했습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 회사에 위탁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 가동하는 겁니다.

지정대리은 5곳은 비바리퍼블리카와 핑거, 팝펀딩 등 입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토스' 앱에서 신청한 소액대출 대출심사를 진행한 뒤, SC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NH중앙회와 연합한 핑거는 대출심사에 필요한 고객의 정보를 간단하게 수집해 대출심사 절차를 최소화하는 서비스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기업은행과 제휴한 팝펀딩은 e-커머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활용한 담보 대출 심사 시스템을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은 최대 2년 동안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성공하면 해당 서비스를 금융사에 매각하거나 직접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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