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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법 후 첫 비상 저감…단속 대상 5등급 차 통행량 21%↓

미세먼지 법 후 첫 비상 저감…단속 대상 5등급 차 통행량 21%↓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의 통행량이 일주일 전보다 21.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은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 날입니다.

서울시는 당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시 주요 도로 51개 지점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했습니다.

단속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40만 대입니다.

22일 적발된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은 8천627대로 일주일 전인 15일 1만951대보다 21.2%, 2천324대 감소했습ㄴ다.

한 달 전인 1월 25일 1만609대와 비교하면 18.7%가 줄었습니다.

반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가 이뤄진 차량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확인된 저공해 조치 차량은 총 8천549대로 15일보다 19.9%, 1월 25일보다 26.1%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추진한 저공해화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계획입니다.

신청서는 이달 31일까지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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