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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로 수억 광고비 챙긴 30대 인터폴 공조 검거

음란물 사이트로 수억 광고비 챙긴 30대 인터폴 공조 검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동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의 불법 촬영물 수만 건을 게시하고 이를 이용해 광고비를 챙긴 혐의로 3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5년 2월 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3년 동안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7만여 건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입소문을 타고 음란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자 홈페이지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실어 1억4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범행을 확인하고 음란사이트 자료를 분석해 홈페이지 운영자의 은신처로 필리핀 마닐라의 한 사무실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필리핀 이민청 등 현지 행정·사법당국 및 인터폴과 긴밀히 공조해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긴 해외 생활로 도피자금이 부족해지자 국내로 입국해 은신하려다가 붙잡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타인 명의로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접속을 우회하는 가상사설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음란사이트 외에도 100억원대의 판돈이 오가는 온라인 카지노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피의자가 소지한 현금 4천45만 원과 미화 300달러를 압수했다"며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금융계좌도 추적해 범죄 수익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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