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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 기사 사망사건'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 동의

'동전 택시 기사 사망사건'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 동의
동전을 던지며 화를 내던 30대 승객과 다툼 끝에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유족이 해당 승객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전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 글은 4일 오전 9시 20분 현재 20만 871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 명 이상 참여)을 갖췄습니다.

숨진 택시기사 A 씨의 며느리라고 밝힌 글쓴이는 청원글에서 "가해자로부터 최소한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기만을 기다려왔으나 최근 우연히 SNS로 가해자의 평화로운 셀카 면접준비 모습을 보니 기다림은 우리 가족들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후 아버님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늦게나마 청원의 글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해당 승객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새벽 3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진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동전을 던진 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관 관계가 없다고 보고 B씨를 폭행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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