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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조작에 불법개조까지…버젓이 벌어지는 '과적 꼼수'

<앵커>

국토부와 경찰이 과적 차량을 엇박자로 단속해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보도( ▶ 과적 차량 단속한다는 국토부-경찰…현장 취재해보니) 어제(2일) 해드렸죠. 단속 과정도 문제지만 꼼수를 부려 과적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과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데,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두운 새벽 시간. 대형 화물차들이 차량 무게 측정기가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합니다.

차량 무게는 바로 상황실로 통보되는데 과적이면 이렇게 사이렌이 울려야 하는데 이를 피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단속 기준인 40t 미만으로 측정된 차량을 단속반과 함께 쫓아 가봤습니다.

이동식 측정 판을 이용해서 각 축의 무게를 재 봤습니다.

각 축을 합친 전체 무게는 적재중량인 40t보다 23t이나 더 실은 걸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축을 조작해 무게를 속이는 겁니다.

[송순태 과장/한국도로공사 교통팀 : 기계 조작을 하게 되면, 바퀴를 위아래 들었다 올렸다 할 수 있어요. 손을 들듯이 이렇게 들어요. 그럼 무게가 덜 나오겠죠.]

과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불법 개조하기도 일쑤입니다.

30만 원만 들이면 5t 화물차가 10t 화물차로 둔갑합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 때는 불법개조한 차량 적재함을 떼어내고 원래 적재함을 달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설사 적발돼도 벌금만 내면 영업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김경배 위원/교통환경연구소 : 과적이나 과적을 위한 불법개조를 하더라도 과태료나 벌금 등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운행을 정지시키거나 또 벌점을 추가하는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화주들이 관행적으로 과적을 요구한다고 항변합니다.

[과적 차주 : 과적 싣는 것은 범죄니까 그걸 알면서도 차는 할부 부어야 하고…(정량 실으면) 할부 못 내요. 솔직히 (화주 요구대로) 이렇게 싣고 가도 운반비 많이 받아 60만 원이에요. 기름이 거의 40만 원 들어가요.]

전문가들은 과적 꼼수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 뿐 아니라, 화주들의 과적 요구를 막을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이소영,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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