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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차량 단속한다는 국토부-경찰…현장 취재해보니

<앵커>

적정 무게보다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과적 차량은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적 차량을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단속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을 취재해보니 여기저기 단속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더니 뒤집어집니다.

적정 무게의 2배 넘게 짐을 실었다 일어난 과적 사고입니다.

4.5톤 이상 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반드시 무게를 재야 하는데 차 무게까지 합해 40톤만 넘지 않으면 적발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가 망가지지 않는 기준을 40톤으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찰은 안전 운행이 목적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재 중량의 10%를 넘으면 단속합니다.

예컨대 적재중량 5톤짜리 화물차가 5.5톤 넘게 측정될 경우 국토부 기준으론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은 단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속 방법도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톨게이트를 지나는 화물차 무게를 재는 측정판입니다. 이렇게 과적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는 모두 국토부 관할입니다.

반면 경찰은 이렇게 과적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나 시스템이 현재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 (경찰에는 장비가 없나요?) 글쎄요. 장비가 이제 마련이 안 돼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왜 없냐고 하면 지금 제가 왜 이전에 안 사놨냐, 그 부분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경찰의 과적 단속은 주먹구구식입니다.

운전자가 차량에 10kg짜리 쌀포대를 1백 개 실었다고 하면 1톤이라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의심스러우면 직접 세볼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차 기사 : (이 차가 (적재중량) 4.5톤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하나(박스)에 5kg이잖아요. (한 꾸러미에) 100개, 거의 500kg 잡으면 돼요. 아홉 개(꾸러미) 싣고 갔어요.]

일일이 세본 결과 기사 말과 다르게 화물차에는 1,152개가 실려 있었고 적재 중량을 1톤 넘게 초과했습니다.

화물 박스에 쓰여진 수치와 실제 무게가 다른 경우도 허다해 정확한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고속도로 입구에서 측정한 4.5톤 이상 화물차의 과적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과적단속은 여전히 따로 따로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 시범 실시 이후에는 안 하는 걸로…단속해서 효과 없으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단속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국토부 관계자 : (과적 정보가) 몇십만 건이 쭉 계속 자동으로 가거든요. 그걸 다 (경찰이) 처리해야 되잖아요. 일 양이 많아지겠죠.]

두 국가기관이 시스템 연계 탓만 하고 있는 사이 도로 위 흉기, 과적 차량은 오늘도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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