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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수익 1천만 원 넘으면 3배 벌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를 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불법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내게 됩니다.

새로 바뀐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이 그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이 1천만 원을 넘기면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 상한은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지는 벌칙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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