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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인연금 물가상승률 반영시기 4월→1월 앞당긴다

기초·장애인연금 물가상승률 반영시기 4월→1월 앞당긴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올려주는 시기가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집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은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뀝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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