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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윤대영, KBO리그 복귀 후 50경기 출장 정지

음주운전으로 올해 프로야구 경기에 뛸 수 없는 윤대영이 KBO리그에 복귀하면 50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KBO 사무국은 오늘(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조항에 따라 윤대영에게 5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300만 원,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상벌위는 또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윤대영의 소속팀 LG 트윈스 구단에도 1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윤대영은 지난 24일 오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운전하다가 차를 도로에 세운 채 안에서 잠들었고,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윤대영을 깨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6%로 측정됐습니다.

LG 구단은 즉각 KBO에 윤대영의 임의탈퇴를 공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대영은 KBO 총재가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복귀를 신청할 수 있어 올해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임의탈퇴로 묶이면 자유계약선수 신분도 아니어서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도 없습니다.

윤대영이 임의탈퇴 신분에서 풀리게 돼도 복귀 후 KBO리그 정규시즌 기준으로 소속팀이 50경기를 치를 때까지는 KBO 시범경기와 퓨처스(2군)리그에도 출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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