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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수표로 금붙이 사고 달아난 20대 2명 체포

위조수표로 금붙이 사고 달아난 20대 2명 체포
수원 남부경찰서는 오늘(27일) 위조수표를 이용해 귀금속을 구입한 혐의로 동갑내기 친구인 20살 김 모 씨와 이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3일 경기 수원시의 한 금은방에서 500만 원짜리 위조수표로 금목걸이 2개와 반지 2개 등 총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최근 인근의 다른 금은방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금은방 CCTV를 분석해 이들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대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컬러복사기로 위조수표를 만든 뒤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또 다른 범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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