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인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에 대한 성희롱 관련 징계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언어적 성희롱 등의 사유로 한예종이 황 전 교수를 징계한 데 대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거나, 일부는 학교 측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황지우 교수는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6월 정직 1개월을 처분받자, 이에 불복해 심사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