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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방어권 위해 보석허가"…檢 "돌연사 주장 김기춘도 기각"

MB "방어권 위해 보석허가"…檢 "돌연사 주장 김기춘도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충돌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다음 기일인 3월 6일 재판에서 보석 여부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늘(27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새 재판부가 구속 만기인 4월 8일 전까지 10만 페이지의 기록을 읽고 검토해 판결을 쓴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법원의 정기 인사에 따라 이달 14일 자로 재판장이, 이달 25일 자로 주심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변호인은 "보석 청구의 본질은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방어권 보장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감된 동부구치소엔 급사 위험 환자로 분류된 수감자도 아무 문제 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심장질환에 따른 돌연사 위험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도 기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정식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다음 달 6일 재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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