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7일) 확정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과 동일하게 결정구조는 이원화 하기로 했습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심의 범위를 정하면, 이후 결정위원회가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구좁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결정기준은 초안에 비해 소폭 조정됐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대신, 고용과 경제상황을 두루 고려해 최저임금의 인상 폭 등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확정안이 초안 발표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과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수정·보완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