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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농림부·국토부 고위공무원 등 17명 재취업 불허

공직자윤리위, 농림부·국토부 고위공무원 등 17명 재취업 불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퇴직공직자 101명의 취업심사를 한 결과 17명의 재취업을 불허(취업제한 8명, 취업불승인 9명)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84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승인으로 결정했습니다.

2017년 7월 퇴직한 농림축산식품부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범건축종합건축사무소 비상임감사로 재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지난해 3월 퇴직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 했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2017년 12월 퇴직한 경찰청 치안정감은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고, 2017년 7월 퇴직한 검찰청 검사장은 ㈜CJ제일제당 사외이사로 재취업하려 했지만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집니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편 2017년 6월 퇴임한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롯데캐피탈 사외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손병석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고, 2017년 5월 퇴직한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은 삼성생명보험 사외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습니다.

취업가능 결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단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내려집니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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