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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안 했다"며 고속도로 보복운전…트레일러 기사 입건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 끝에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밀어붙여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대형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입건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25톤 트레일러 운전기사 53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낮 12시 20분쯤 경기도 안산시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화대교에서 B 씨가 몰던 승용차를 200 미터 정도 따라가며 지속해서 옆으로 밀어붙이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B 씨가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반복해서 껐다 켜거나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며 B 씨 차량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위협 운전으로 인명 피해나 사고는 없었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모습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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