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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3.3㎡당 644만 5천 원으로…분양가 상승 요인될듯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 요인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25% 올려 고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기준으로 고시되는데, 지난해 9월에는 인상폭이 0.53%로 2014년 3월 이후 최저수준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와 시중노임 상승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천원에서 644만5천원으로 14만2천원 오르게 돼 분양가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공동주택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할 때 노무비, 재료비 등 투입 요소의 가격변동을 반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 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관련 내용을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격 산정 시 건축비의 상한금액으로 도입됐으나 일부에서는 기준 금액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 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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