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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태아 목숨 앗아간 횡성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구속

지난달 강원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30대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김태준 판사는 오늘(26일) 가해 운전자인 24살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 15분쯤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태기산 터널 진입 1.1㎞ 지점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마주 오던 B 씨의 크루즈 승용차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B씨 아내는 임신 상태였고, 태아도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나머지 사고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제한 속도 60㎞/h를 초과해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랑스러운 아내와 배 속의 아기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에서 B씨는 "가해자는 사고 후 단 한 번도 사죄를 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는 상태로 40여 일이 지났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가 아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해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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