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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단점유 토지 '여의도의 7배'…국방부 "배상 및 재산권 보장"

군 무단점유 토지 '여의도의 7배'…국방부 "배상 및 재산권 보장"
군이 전국에 걸쳐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오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이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유자에게 알려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가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결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는 총 2천155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 면적입니다.

무단점유 사·공유지에 대한 배상 규모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군이 사용하는 전체 토지는 15억3천942만㎡이며, 이 가운데 사·공유지는 5천458만㎡입니다.

이런 사·공유지 중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가 2천155만㎡, 공시지가는 2천78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단점유 토지 중 사유지는 1천737만㎡, 공유지는 418만㎡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과거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서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무단점유 소재지, 관련 전화번호, 배상 신청 서식 등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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