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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도 후불결제·교통카드 가능"…2분기 시범 시행

<앵커>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플랫폼에 월 50만 원 안팎의 후불결제와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간편결제 사업자에게도 소액 신용기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방식은 지금은 후불결제가 불가능해 미리 선불 충전한 뒤 결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이동통신사 후불 결제 서비스처럼 소액 한도로 후불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티머니 등 모바일 교통카드와 연계해 간편결제 방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200만 원인 충전 한도를 최대 500만 원까지 늘리고, 해외여행 때 별도의 외화 환전 없이 간편결제를 이용하도록 외국환 결제업무도 허용합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제시하면 신용카드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도 개정합니다.

간편결제 이용에 더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등 혜택 부여를 가능하도록 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대영/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 간편결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반적인 세제 체계를 만들고 개편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 개편방안을 이르면 오는 2분기에 시범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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