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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유지 대가' 가스안전공사 간부 뇌물 18억 원 받아

'계약유지 대가' 가스안전공사 간부 뇌물 18억 원 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가 통신 회선 사업 계약 유지를 대가로 이동통신업체로부터 십수년간 1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가법상 뇌물공여·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모 이동통신업체 부장 50살 A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가스안전공사의 음성군 본청사 통신망 회선 설치 사업자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공사 간부급 직원인 B씨에게 200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달 500만 원씩 총 11억 원을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소속된 통신업체의 협력업체 직원인 C씨와 D씨도 가스안전공사 건물 통신 설비 사업자·유지 보수 업체 선정을 대가로 B씨에게 7억 원을 건넸습니다.

경찰은 C씨와 D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씨는 A씨와 짜고 가스안전공사의 통신 회선 유지·보수 예산 32억 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통신 회선 유지·보수 명목으로 예산을 매달 3천만 원씩 유령회사로 보냈습니다.

A씨는 통신 회선 유지·보수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지 않고 유령회사로 입금된 돈을 B씨와 함께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를 압수 수색한 경찰은 통신 회선 사업자 계약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하자 B씨는 지난해 10월 필리핀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입찰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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