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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5개년 인권정책종합계획 수립…100여 명 인권자문변호사 위촉

軍, 5개년 인권정책종합계획 수립…100여 명 인권자문변호사 위촉
국방부는 올해부터 5년간 수행할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5년마다 작성되며 이번은 2011년 이후 3번째입니다.

이번에 수립된 인권정책을 보면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가 처음 신설됩니다.

이는 인권침해 사고 발생 때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문 제도입니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등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병사 징계 제도를 개선하고, 사적 지시 근절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지속해서 척결할 예정입니다.

현행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의 병사 징계벌목은 강등, 군기교육, 휴가 제한, 감봉, 근신, 견책으로 조정됩니다.

영창이 빠지고, 군기교육과 감봉 등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장병 사적 지시, 사적 운용 등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을 위해 사적 운용 금지 위반 때 처벌규정을 포함한 각 군 규정을 정비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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