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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아파트 원가 공개 범위 확대…분양가 낮아질까?

다음 달부터 아파트 원가 공개 범위 확대…분양가 낮아질까?
다음 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가지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 개정안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추가되면서 시행이 지연됐습니다.

건설업계는 앞서 2007∼2012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났지만, 분양가 인하 효과 없이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키웠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앞서 원가 공개 확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추정원가 공개의 한계점도 보다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조치의 시행으로 과천·하남·성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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