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낮 음주 수치 0.321% 상태로 운전한 20대에 실형

대낮 음주 수치 0.321% 상태로 운전한 20대에 실형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321%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20대가 음주측정기 결함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24일 오전 11시 50분쯤 청주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321%였습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3% 이상 나오려면 술 종류, 연령, 성별, 체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15잔 이상 마셔 똑바로 서는 것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제주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와 같은 해 6월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비춰 측정된 음주 수치가 과다하게 높다"며 "음주측정기의 결함이나 음주측정 방법의 문제로 잘못 측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사용된 음주측정기에 결함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 전 물을 주었는지, 채혈 측정 여부를 고지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이례적인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