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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노조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오늘 선고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이 오늘(22일) 선고됩니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 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노조 측은 1심 판결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측은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데 불복해서 각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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