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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정년까지…'육체노동 연한 60→65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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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육체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을 현행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렸습니다. 30년 만의 변화인데요, 손해배상액 산정은 물론이고 보험과 연금, 정년 등을 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5월, 박 모 씨는 아들이 수영장에서 익사하자 수영장 운영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에서는 숨진 박 씨의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만 60세까지 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령을 만 60세로 판단한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숨진 아들이 만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령을 만 65세로 올려야 한다며 30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손해보험 업계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연 1,250억 원의 손해 배상액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가동 연한 상향으로 고령자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청년 실업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 일자리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고 분석해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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