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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산 대형 구경강관에 반덤핑·상계관세 확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대형 구경 강관에 최고 20.39%의 반덤핑관세를, 최고 27.42%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한국과 터키에서 수입한 대형 구경강관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상계관세 조사 결과와 캐나다와 그리스에서 수입한 같은 품목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조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덤핑관세는 외국 기업이 불공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볼 때,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미 상무부는 "반덤핑·상계관세 법은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투명하고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며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기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1월 미국 기업들의 청원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 무역위원회와 상무부의 예비 판정을 차례로 거쳐 이번 최종 판정에서도 한국 등의 제품이 미국에 불공정한 가격에 수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은 미 상무부가 결정한 덤핑률·보조금 비율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며, 오는 4월 무역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하면 관세가 확정됩니다.

대형 구경강관은 주로 송유관 제조에 사용되는 제품이며, 한국은 지난 2017년 기준 미국에 연간 1억 5천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으며 캐나다는 1억 8천만 달러, 터키는 5천700만 달러,그리스는 1천100만 달러 상당을 각각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한국의 현대RB가 14.97%, 세아제강이 7.03%, 삼강엠앤티가 20.39%,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9.3% 비율로 제품을 덤핑 판매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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