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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오염 장기화 가능성

<앵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뒤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오늘(22일) 발령됐습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규제들도 강화되는데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심이 희뿌연 미세먼지로 가득 찼고, 건물들도 희미하게 그림자만 보입니다.

[황정진/서울 동대문구 : 이 상태가 유지될 거라는 불안감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연일 심각한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 이후로 처음 발령된 건데 규제가 더 엄격해졌습니다.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처음으로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 의무적용 대상이며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발전소와 사업장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장과 사업장도,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자발적으로 동참합니다.

당분간 대기 정체가 극심한데다 국외 먼지까지 유입돼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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